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회사 사정, 권고사직, 해고로 인해서 실업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서 찾아보면 정말 너무 복잡해서 따져야 되는 조건이 많아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미리 저축해 둔 여유자금이 없거나, 퇴직금이 작거나, 비상금이 없으면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자금의 융통에 있어 답답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실업급여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권고사직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항목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잘 따져보시고, 결과적으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인 이유의 퇴사 : 권고사직, 해고 등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함
- 제외대상 : 자발적인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받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오게 되는데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체불, 불합리한 차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질병 때문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해 본인의 질병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병가나 연차를 사용해서 출근을 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견이 아닌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 진단서에는 8-1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2. 불합리한 차별, 괴롭힘 : 이번에, 장수군의 농협사태를 언론으로 접해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없어져야 하고 현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직장도 하나의 조직이고, 기득권세력이 있는 이상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서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로 인한 차별과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동료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녹음파일 등 자료가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최저임금 미달 : 최저임금은 매년 끊임없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나 불경기, 긴축경영 때문에 연봉이 인상되지 못하거나 2개월 이상 이 부분이 적용이 안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4. 연장근로 : 자율근무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다면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됩니다
5.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 사업장이 이전되면서 기존 통근시간보다 늘어나거나 원거리 발령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환경이 되지 않는 것도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때 원거리는 편도로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입니다.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수행이 힘든 경우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 2가지뿐입니다. 하지만 퇴직사유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사유에 따라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유 | 필요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받았다는 증거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3곳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
회사의 귀책 | 녹취, 메신저캡쳐,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
통근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 |
실업급여 신청방법
비자발적인 퇴사자와 자발적인 퇴사자 모두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같습니다. 아래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수령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이직 이후에 실업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사업주인 기업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사로 신고합니다.
2.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을 신청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의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4. 교육종료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5.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매 1-4주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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