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과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처벌기준 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현황
그렇게 조심하고 하지 말아라고 강조해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음주운전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2잔은 괜찮아라고 시작했다가 대리운전 비용보다 더 큰 벌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요즘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벌금 2000만 원을 확정 지은 김새론 양의 음주운전, 음주 운전해서 자숙 중인 호란이 복면가왕에 출연한 것, 그리고 8일에 혈중 알코올농도 0.114%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가수 남태현, 얼마 전 대낮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일으켜 어린아이의 목숨을 가져간 사건 등 정말 충격적입니다. 악성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항상 기억하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혹역은 스쿨존이라고도 부르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일정구간입니다.
위반속도 | 과태료 금액 |
20km 이내 속도 위반 | 6만원 |
40km 이내 속도 위반 | 9만원 |
60km 이내 속도 위반 | 12만원 |
60km 초과과 속도 위반 | 16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모든 자동차와 노면 전차는 통행속도가 시속 30k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주정차를 해서도 안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위의 규정을 어기면 2-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규정속도를 지키지 못해 스쿨존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 도로 수준으로 5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9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일반 도로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란색의 스쿨존이 보이면 긴장을 하면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ml 당 알코올 비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라고 한다면 혈액 100ml 당 0.1g의 알코올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술은 대부분 간에서 일정량 대사가 일어난 후 많이 마실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는 증가합니다. 알코올의 흡수속도는 음식물의 섭취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공복 시에는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도 올라갑니다.
혈중 알콜 농도 | 정도 | 증상 |
0.05 - 0.1% | 약도 | 기분이 좋아지고 혈압이 약간 상승 |
0.1 - 0.15% | 경도 | 말이 많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자신감이 생김 주의력이 감퇴되나 보행이 정상일 수 있음 |
0.15 - 0.25% | 중등도 | 사고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며 판단능력이 저하됨 말이 명확하지 않고 피부 감각이 둔해짐 |
0.25 - 0.35% | 고도 | 보행이 되지 않으며 말은 완전히 불명확함, 반사기능 저하 감각이 마비되고 의식이 혼탁해지며 때때로 혼수상태를 보임 |
0.35 - 0.45% | 중증 |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이 깊고 느려짐 신체 반사와 의식이 소실되어 혼수에 빠짐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행동 변화가 나타납니다. 술이 취해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0.05% 이하는 정상일 때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0.05-0.15% 일 때는 약간 취한듯한 기분이 나타나며, 얼굴이 붉어지고, 반사작용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0.15-0.25%는 주의력이 산만해져서 교통사고를 내기 쉽고 감각이 떨어집니다. 0.25-0.35%는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으며 쉽게 말해 혀가 꼬인다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즉, 술을 마실수록 혈중알코올 농도는 올라가고 정신을 집중하고 주의를 많이 살펴야 하는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당연히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높은 확률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도로안전공단의 통계를 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면 음주를 하지 않을 때 보다 사고율이 2배이며, 만취상태에서는 6배, 0.15%를 초과한다면 25배의 사고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게 먹었다 또는 몇 잔 마시지 않았다, 멀쩡하다고 해서 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단순히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 | 알코올 농도 | 처벌 수위 |
1회 위반 | 0.03 - 0.08%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 0.2%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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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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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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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 0.03 - 0.2%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000만원 |
0.2% 이상 | 징역 2-6년 또는 벌금 1000-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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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 |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 |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던 윤창호 법이 처벌자체보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안에는 기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또 걸린다면, 2회 이상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 벌금이나 재판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측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2회 이상 가중 처벌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 특별범죄 가중처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위는 음주단속에서 걸리는 경우인데, 음주 운전으로 사람에게 치상, 치사를 일으킨다면 특별 범죄 가중 처벌법에 해당하게 돼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상해사건일 경우에는 10-30개월 정도이며 사망 사건에서는 2-5년 정도가 양형 기준입니다. 사안별로 감경, 가중 요소를 적용해서 형량에 대해 결정이 됩니다.
- 상해 : 징역 1-15년 / 벌금 1000-3000만 원
- 사망 : 징역 3년 - 무기징역
음주운전의 민사, 행정 책임
보통 대인, 대물 사고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 없이 보험사에서 모두 책임을 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대인 사고는 천만 원, 대물사고는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이력으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10% 할증이 되며, 2회 이상 이력이 남게 되면 20%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또, 행정적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1회는 경미한 경우에 벌점에 그치기도 하지만 2회 이상 적발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위반 횟수 | 알콜 농도 | 단순 음주 | 대물 사고 | 대인 사고 |
1회 | 0.03 - 0.08% | 벌점 100점 | 벌점 100-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이상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측정 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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