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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지역별 총정리

by 날개없는푸수오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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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개인이나 법인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국가, 지방단체에서는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왜 주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모두들 아는 것처럼, 환경문제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내뿜는 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감축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들과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원인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인입니다.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쉬고 싶은데 뿌옇고 노란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가는 게 답답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는 인체위해도가 아주 높아 12년도에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배출량이 감소됩니다. 전기차 1대 보급당, 온실가스 약 연간 2톤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에어컨 1대를 1년 내내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냥, "전기차를 사면 나라에서 돈 준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를 통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수입 등을 가리지 않고 전기차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 전기차 보조금 : 국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 기관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사
  • 보조금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전기차보조금 산정 : 국고보조금+지자체보조금 = 두 보조금 합산해서 최종 지급
  • 국고 보조금 : 정부에서 지원되며, 차종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지자체 보조금 : 지자체에서 지원되며, 차종의 구분은 없으나 지역마다 예산이 달라서 차량별로 지원금액 상이함

 

 

 

 

전기차 보조금 조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입니다. 즉,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기준에 적합하다면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아래 전기차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해당 기종별 국고보조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자입니다
  •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사항

 

1. 대상 : 165,000대였던 2022년 보조금 대상에서 215,000대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예정이시라면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2. 최대 지원 금액 축소

하지만 반면, 최대 지원금액은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1인 최대 6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중대형 600만원 500만원
소형 400만원
초소형 400만원 350만원

 

 

 

국고보조금이 최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아쉽긴 합니다. 혁신기술보조금, 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2022년에는 700만 원까지 지원되던 보조금도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줄였습니다. 지원액은 줄었지만, 보조금 지원 차량을 기존보다 30% 늘였습니다.

 

3.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보조금 100%를 받는 차량 가격기준이 57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 5700만 원 미만 : 100%
  •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이하 : 50%
  • 8500만 원 초과 : 0%
보조금 지급기준 2022년 2023년
보조금 100% 5500만원 미만 5700만원 미만
50% 55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5700만원 - 8500만원 미만
0% 8500만원 이상

 

- 국비지원금 조건

  • 중대형차량 : 최대 680만 원 내에서 차등지급 / 소형차량 : 최대 580만 원 내에서 차등 지급
  •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전기택시는 200만 원 추가 지급
  • 초소형 승용차 : 종류와 관계없이 350만 원 정액 지원 (차상위 계층이 구매 시 20% 추가지원)
  • 보조금 상한액 : 중대형 500만 원 / 소형 400만 원 / 초소형 350만 원
  • 인센티브 : 이행보조금 140만 원 / 충전인프라 20만 원 / 혁신기술 20만 원

 

 

 

- 지자체 지원금 : 지자체는 지역마다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2023년 지원금 자료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100% 모델

차량 가격에 따라서 지원금에 대한 비율이 달라지는데, 100%를 받으려면 5700만 원 이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100% 보조금이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차량 의무보유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로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그전에 폐차 등 차량등록이 말소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받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보조금이 환수되는 지자체도 있으니 주의해서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3개월 미만 70%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5% 15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40%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60% 18개월 이상 - 21개월 미만 30%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55% 21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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