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개인이나 법인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국가, 지방단체에서는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왜 주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모두들 아는 것처럼, 환경문제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내뿜는 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감축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들과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원인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인입니다.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쉬고 싶은데 뿌옇고 노란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가는 게 답답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는 인체위해도가 아주 높아 12년도에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배출량이 감소됩니다. 전기차 1대 보급당, 온실가스 약 연간 2톤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에어컨 1대를 1년 내내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냥, "전기차를 사면 나라에서 돈 준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를 통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수입 등을 가리지 않고 전기차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 전기차 보조금 : 국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 기관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사
- 보조금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전기차보조금 산정 : 국고보조금+지자체보조금 = 두 보조금 합산해서 최종 지급
- 국고 보조금 : 정부에서 지원되며, 차종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지자체 보조금 : 지자체에서 지원되며, 차종의 구분은 없으나 지역마다 예산이 달라서 차량별로 지원금액 상이함
전기차 보조금 조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입니다. 즉,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기준에 적합하다면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아래 전기차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해당 기종별 국고보조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자입니다
-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사항
1. 대상 : 165,000대였던 2022년 보조금 대상에서 215,000대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예정이시라면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2. 최대 지원 금액 축소
하지만 반면, 최대 지원금액은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1인 최대 6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 2023년 | |
중대형 | 600만원 | 500만원 |
소형 | 400만원 | |
초소형 | 400만원 | 350만원 |
국고보조금이 최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아쉽긴 합니다. 혁신기술보조금, 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2022년에는 700만 원까지 지원되던 보조금도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줄였습니다. 지원액은 줄었지만, 보조금 지원 차량을 기존보다 30% 늘였습니다.
3.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원 비율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보조금 100%를 받는 차량 가격기준이 57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 5700만 원 미만 : 100%
-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이하 : 50%
- 8500만 원 초과 : 0%
보조금 지급기준 | 2022년 | 2023년 | |
보조금 | 100% | 5500만원 미만 | 5700만원 미만 |
50% | 55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 5700만원 - 8500만원 미만 | |
0% | 8500만원 이상 |
- 국비지원금 조건
- 중대형차량 : 최대 680만 원 내에서 차등지급 / 소형차량 : 최대 580만 원 내에서 차등 지급
-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전기택시는 200만 원 추가 지급
- 초소형 승용차 : 종류와 관계없이 350만 원 정액 지원 (차상위 계층이 구매 시 20% 추가지원)
- 보조금 상한액 : 중대형 500만 원 / 소형 400만 원 / 초소형 350만 원
- 인센티브 : 이행보조금 140만 원 / 충전인프라 20만 원 / 혁신기술 20만 원
- 지자체 지원금 : 지자체는 지역마다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2023년 지원금 자료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100% 모델
차량 가격에 따라서 지원금에 대한 비율이 달라지는데, 100%를 받으려면 5700만 원 이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100% 보조금이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차량 의무보유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로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그전에 폐차 등 차량등록이 말소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받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보조금이 환수되는 지자체도 있으니 주의해서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3개월 미만 | 70% |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 5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5% | 15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40%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60% | 18개월 이상 - 21개월 미만 | 30% |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55% | 21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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