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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결정, 해지방법 알아보기

by 날개없는푸수오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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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나 있을까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나라가 신문도 언론도 아주 연금 개혁 이슈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정책조율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젊은 세대에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받지 못할 연금이니 불필요하다, 폐지해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실효성과 해지방법, 수령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실효성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할 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 연금 보험료를 가입기간으로 부터 10년 이상 납부
  •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합산해서 평생지급
  • 사회보장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자일수록 연금비율이 더 좋음

국민연금은 시행 후 생각보다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막상 젊은 세대에서는 주식, 부동산, 코인 등 다양한 상품으로 재테크를 하다 보니 연금을 넣을 돈을 다른데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막상 연금수령 시기가 되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국민연금의 재원고갈 때문에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아 나라에서도 고민입니다. 

 

일단, 재원고갈이라는 것은 나라의 문제고 못준다 해서 가만히 있을 국민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은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하는 노후준비,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입되는 국민연금은 노후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며 활용하기 따라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

 

 

 

실효성이 좋음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요? 이럼에도 저출산 등 각종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곧 고갈될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됩니다. 해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지가 가능한 조건 3가지가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 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서 일시에 지급받습니다. 반환 일시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게 되면 권리가 소멸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어서 그동안의 납입한 적립금을 돌려받는 제도

 

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수급시기 결정이 가장 중요!

수급개시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상향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나 이후 4년 단위로 1년씩 늦춰졌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가입자는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보통 퇴직을 60세로 맞춰두고 이보다 이전에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다른 노후준비에는 소홀하다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했는데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 후 프랜차이즈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직의 경우 전문분야라서 더 오래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 소득이 발생한다면,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기본연금을 소득구간별로 최대 50%까지 감액
  •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은 지급불가
  • 이때, 소득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무조건 감액하지는 않음
  • 1년마다 감액률 50-10%는 차등적용되며 5년 뒤에는 소득여부 관계없이 정상적인 연금을 지급받음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포함)} / 소득발생한 해의 종사월수

재취업, 은퇴 후 일자리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발생해서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이 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후자금이 부족해서 일찍 받을 수도 있고 지금은 다른 일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더 늦춰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수령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자

연금수령은 개시시점에 따라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잘해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령연금 : 연금수령 개시시점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받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 : 개시시점보다 좀 더 당겨서 받는 연금
  • 노령연금 연기제도 : 개시시점보다 좀 더 미뤄서 받는 연금

 

 

 

 

1. 노령연금 연기제도

 - 1회에 한해서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연기 신청가능

 - 지급연기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연기된 매 1년당 7.2%, 최대 36%까지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계속적인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거나 부동산 등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당장의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서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나중에 받는데 같은 연금액이라면 미뤄서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미뤄서 만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62세, 63세 이렇게 애매하게 소득공백기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2.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수령가능

 - 연금수급 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최대 5년까지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음

 - 1년에 6% 감액되어 지급됨

 

그렇다면, 이왕 받는 거 빨리 받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빨리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서 1년에 6%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대안이 없는 경우에 비상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3. 연금수령시기 결론

이렇게 되면 머릿속으로 어떻게 받아야 나에게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조기연금과 노령연금을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생각하게 되면 76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노령연금 누적수령금액이 더 낳아지게 됩니다.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수명도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기 연금을 받게 되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또,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비교하게 되면 83세 기준이 되었을 때 연기연금의 누적금액이 더 많아져서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유리한 상황이 옵니다.

 

연기연금이 좋아 보이지만,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 무리해서 선택하기보다는 건강이나 재무상태, 재테크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이냐 이 시기는 구조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평균수명보다 적게 산다면 조기연금, 오래 산다면 연기연금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살지 수명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돈만 보고 따지기보다는 노후자금, 노후생활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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