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올해도 몇 달 뒤면 어김없이 종소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해서 절세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특정 사업장이나 회사에 속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로 개인 사업자와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프리랜서는 일을 한 후 그 대가로 돈을 받을 때 3.3%의 세금만 징수 후 차액인 96.7%를 지급받습니다. 이는 원천징수라는 제도의 원리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한 후 차액분을 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자 본인의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서 만든 수입을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N잡러 시대에 주말에는 다른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3.3%를 제하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5월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합니다.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신고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을 때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소득이 적은데,
꼭 신고를 해야 할까?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하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를 전부 다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일정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60-70%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합쳐지면 세액은 대부분 0원이 나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불리는데,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차감을 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종소세 환급이 발생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 대상입니다.
세금 신고납부에 있어 편의성을 주기 위해 신고안내뿐 아니라 환급안내까지 해주는 것으로, 국세청이 환급액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알려주면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등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이 온다면 꼭 본인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리랜서 경비처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프리랜서가 경비처리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경비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한 부분으로, 프리랜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목적인지, 사용처, 비용 등이 정확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 소모품비
- 통신비
- 숙박비
- 교통비, 차량유지비
- 보험료, 유류비
- 경조사비, 접대비
- 교육훈련비
- 도서구입비
- 광고비용
- 기타 사업 관련 지출비용 등
프리랜서의 종소세 신고방법
기장신고 & 추계신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작년 한 해 총소득과 1년간 지출한 경비가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방법 2가지를 사용하는데 이 것이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입니다. 1년 동안 총수입에 따라 기장신고는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며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구분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작년 한 해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장신고 : 장부를 작성해서 이를 근거로 계산
- 추계신고 : 장부를 기재하지 않아서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
신고유형 | 상세 |
기장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간편 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미 |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하며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 모두 기재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해당됨
- 전문직 사업자 범위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프리랜서 연간소득 2400만 원
기준으로 주의하세요!
연간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간편하게 홈텍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단순경비율 :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1년 경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인정가능한 경비사용률을 곱하여 산정
반면에 연간 사업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 프리랜서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다르게 10-20%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사실상 높습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계산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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