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10% 더 오른 금액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정보 궁금하셨죠? 신청기간부터 계산하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하나로 총정리하였습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조건 꼭 확인한 후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2.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유형
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4.근로장려금 지급금액
5. 근로장려금계산기 및 신청대상자 조회방법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22년 하반기 :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 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이렇게 신청된 근로장려금의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하반기 3월 신청분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 23년 정기 5월 신청분 → 8월 말 지급
- 이후 6월에서 11월 신청분 → 10월 말 - 24년 1월 말 지급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편의 개선을 위해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대상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한 번만 자동신청 1회 동의를 하게 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별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22년 12월 31일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1. 총소득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을 따져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총소득조건이 다르며 총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정산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 (총 급여액)
2.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총소득금액 기준이 아닌 1+2+3번 항목을 합산한 항목으로 지급됩니다.
2. 재산조건 :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소득조건이나 가구유형이 맞더라도 아래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거주자 (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3년 1월 1일 정산분부터 최대지급액을 가구유형별로 10% 상향조정해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3. 맞벌이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알람과 안내문이 제공되고 있지만, 직접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누르면 대상자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은 2022년 하반기분입니다. 산정액의 35%는 2022년 상반기로 정산돼서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고, 산정액에서 상반기지급금액을 뺀 나머지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아래 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말도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산정을 눌러서 계산기로 편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근로장려금을 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권장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ARS 또는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1) 홈택스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어플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ARS : 1544-9944 전화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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