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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계산하기 (국내&해외주식)

by 날개없는푸수오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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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대해서 궁금하셨죠? 배당금을 얻기 위한 배당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작고 소중한 이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는데요, 다가오는 종소세 신고기간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식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

기업이 이익을 내고 나서 그 이익을 주주들과 일정하게 공유하는 것이 배당금입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일반적으로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하고 나서 배당금을 확정 지은 후 4월에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입금합니다. 이때 배당금 규모와 지급일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 공시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요즘은 스마트폰 알람으로 배당금을 공지하거나 입금되었다고 전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지받았던 배당금과 정작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이 달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작은 배당금에도 소득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을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배당소득세가 아닌 배당금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2000만 원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배당소득세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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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2천만 원 미만

배당금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4억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큰돈입니다.

공시되는 배당금 X 주식 수 에서 15.4%가 공제되어 입금됩니다. 15.4%는 무엇일까요?

종합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면 15.4%인 154,000원이 원천징수되고 세후 금액인 846,000원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금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 분리과세 :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 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해서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료시키는 것

 

 

 

배당금 2천만 원 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수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방식이 다릅니다. 배당금 2000만 원에서 초과된 배당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 합산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천만 원 배당금이 3천만 원일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의 배당금 중 2천만 원은 15.4%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과된 1천만 원은 근로소득인 4천만 원에 합산되어 총 5천만 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 후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참고해서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율은 24%가 되며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25.4%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배당금에 적용되는 최대세율은 10억 원을 초과했을 때 45%에 지방소득세가 합쳐져서 49.4%가 됩니다. 또,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르며 15.4%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소득세와 누진세율 차이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배당금 이외에도 예금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에 합산에서 2천만 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됩니다. 해외 주식의 배당금은 기업이 속한 국가의 배당 소득세 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와 해당국가 배당소득세의 비율을 비교해서 부과합니다. 만약 해당국가에서 14% 이상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한국에서는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14% 이하인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 과세됩니다. 아래 표에서 국가별 배당소득세를 확인해 주세요.

국가 배당소득세 국내 추가 납부 여부
미국 15% 추가납부 없음
중국 10% 4.4% 추가납부
(4% 배당소득세율차이 + 지방소득세)
싱가포르 0% 15.4% 추가납부
(14% 배당소득세율차이 + 지방소득세)

 마찬가지로, 해외주식도 2000만 원 기준으로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에서 종합소득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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