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대해서 궁금하셨죠? 배당금을 얻기 위한 배당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작고 소중한 이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는데요, 다가오는 종소세 신고기간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식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
기업이 이익을 내고 나서 그 이익을 주주들과 일정하게 공유하는 것이 배당금입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일반적으로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하고 나서 배당금을 확정 지은 후 4월에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입금합니다. 이때 배당금 규모와 지급일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 공시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요즘은 스마트폰 알람으로 배당금을 공지하거나 입금되었다고 전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지받았던 배당금과 정작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이 달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작은 배당금에도 소득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을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배당소득세가 아닌 배당금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2000만 원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2천만 원 미만
배당금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4억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큰돈입니다.
공시되는 배당금 X 주식 수 에서 15.4%가 공제되어 입금됩니다. 15.4%는 무엇일까요?
종합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면 15.4%인 154,000원이 원천징수되고 세후 금액인 846,000원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금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 분리과세 :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 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해서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료시키는 것
배당금 2천만 원 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수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방식이 다릅니다. 배당금 2000만 원에서 초과된 배당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에 합산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천만 원 배당금이 3천만 원일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의 배당금 중 2천만 원은 15.4%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과된 1천만 원은 근로소득인 4천만 원에 합산되어 총 5천만 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 후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참고해서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율은 24%가 되며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25.4%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배당금에 적용되는 최대세율은 10억 원을 초과했을 때 45%에 지방소득세가 합쳐져서 49.4%가 됩니다. 또,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르며 15.4%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소득세와 누진세율 차이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배당금 이외에도 예금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에 합산에서 2천만 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됩니다. 해외 주식의 배당금은 기업이 속한 국가의 배당 소득세 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와 해당국가 배당소득세의 비율을 비교해서 부과합니다. 만약 해당국가에서 14% 이상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한국에서는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14% 이하인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 과세됩니다. 아래 표에서 국가별 배당소득세를 확인해 주세요.
국가 | 배당소득세 | 국내 추가 납부 여부 |
미국 | 15% | 추가납부 없음 |
중국 | 10% | 4.4% 추가납부 (4% 배당소득세율차이 + 지방소득세) |
싱가포르 | 0% | 15.4% 추가납부 (14% 배당소득세율차이 + 지방소득세) |
마찬가지로, 해외주식도 2000만 원 기준으로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에서 종합소득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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