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보유하신 분들 주유비가 환급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것을 바로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라고 부릅니다. 작년에는 2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점점 치솟는 물가와 주유비로 생활이 막막할 때가 많은데 경차 보유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전용유류카드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
- 경차 1대당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
- 휘발유, 경유 250원/L 할인
- LPG 161원/L 할인
- 유류구매카드 : 롯데, 신한, 현대
- 국세청에서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나서 발급이 가능
2008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로 2022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초년생, 초보운전자, 간단한 출퇴근용도로 경차 구입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 경차 소유자 / 동거가족 소유의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국산, 수입 차량 관계없음
- 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X 너비 1.6m X 높이 2.0m 이하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이므로 제외
1세대 1 경차만 환급이 가능하며 경차의 크기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크기에 부합하는 경차를 예를 들자면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코로나 19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래는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입니다.
경형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ㅇ | |
경형 승합차 1대 | 없음 | ㅇ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ㅇ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ㅇ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ㅇ | 2대 모두 지원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 택시 사업 | X | 택시 유류비 지 |
해당제도의 장점과 단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보유자가 점점 늘어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 주유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더 많습니다. 이로써, 경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교통체증이 완화되거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차구매가 마냥 촉진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적인 문제들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관련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유가보조금 대상자들을 차별한다는 일부 시각들도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도는 코로나 19와 경제가 어려운 현시대의 서민들을 위해서 2년 더 연장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경차 소유주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잃어버리는 돈 없도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최대 30만 원이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전용 카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카드사 : 롯데, 신한, 현대
-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
- 롯데 경차 SMART 롯데카드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 카드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으로 신청인이 경차인지 지원대상자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며, 지원은 유류 사용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필수서류인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 후 각 카드사로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
롯데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
인터넷 | www.lottecard.co.kr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경차 smart 롯데카드 |
www.shinhancard.com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www.hyundaicard.com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전화 | 1899-9955 | 080-800-0001 | 1577-6982 |
본인방문 | 롯데카드 영업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영업점 신한은행 |
특히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주유카드할인 방법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할 때,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합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서 주유할 때 사용하게 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서 청구되는 시스템입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주유비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을 국세청에 청구해서 지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결론은 전용 유류구매카드 이용 시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되니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차,
뒤늦게 이 제도를 알게 되었다면 소급적용여부는?
기존 경차를 타면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는 다른 경차를 구입했을 때는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 소유권에 따라 발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경되면 기존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고차로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마찬가지로 중고차를 경차로 구매하셨다면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글을 읽으면서 "분명 이렇게 좋은 제도를 난 왜 이제 알았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경차는 보유하고 있는데, 유류비환급제도를 이제야 알았다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받고 싶어 집니다. 하지만 경차유류비환급제도는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했을 때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결제수단으로 지급을 했다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과거에 현금, 다른 카드로 주유비를 지급한 상황이라면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연중 30만 원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경차주유할인카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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