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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총정리, 재산세고지서, 세율계산방법

by 날개없는푸수오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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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고지서, 부과기준과 계산방법까지 총정리하겠습니다. 기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숙지하셔서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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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로 1년에 2번 납부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외 건물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16 - 9.30까지  
건축물 매년 7.16 - 7.31까지  
주택 제 1기분 매년 7.16 - 7.31까지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1기에 일시납
제 2기분 매년 9.16 - 9.30까지  
선박 매년 7.16 - 7.31까지  
항공기 매년 7.16 - 7.31까지  

 

재산세 분납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더 많을 텐데요.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250만 원 -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절반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에 걸쳐서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정의와 재산세의 목적

매년 두 번씩 내고는 있지만 정확한 뜻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년 6월 1일 자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시 또는 군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주로 지방 정부나 지방 자치 다체에서 관리하고 징수합니다. 세금 납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발생하며 재산의 가치, 해당 국가와 지역의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어가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를 하고 20만 원이 안되면 7월에 일시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재테크해서 모은 나의 재산과 내 집에 대해 세금을 내고, 그 세금 도대체 어디에 쓰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재산세는 다양한 목적으로 납부되는 세금이며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 서비스 제공 : 국가, 지방 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교육, 보건의료, 경찰, 소방,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개발이 포함됩니다
  • 재분배 :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지역을 지원하고 사회적 평등성을 증진시키며 복지를 향상합니다
  • 세수 안정화 : 재산세 수입은 정부의 예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공지출을 지원합니다.
  • 소유권에 대한 대가 : 재산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대가로서 납부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 기업은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나 지방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보호와 혜택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수령

 

1. 핸드폰 어플 : 국민비서, 위텍스

세금 기간이 되면 국민비서라는 서비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재산세, 지방세, 국세 등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비서를 처음 들어보더라도 위텍스에서 알림을 걸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텍스는 행정안전부 어플입니다. 이 어플에 알람을 신청해 놓으면 7월과 9월의 각각 16일쯤 납부 세액과 기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형태로 재산세를 받아보게 되면 250-800원까지 세액공제라는 할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텍스에서 진행하는 경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지서를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어플목록입니다

 

  • 간편 결제 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 카드사 앱 : 삼성카드, 신한카드
  • 금융앱 :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새마을금고, 신한, 전북, 케이뱅크, 하나, 금융결제원

이 중, 아마 간편 결제 앱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로 가장 많이 받아보실 텐데요. 카카오페이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카카오톡 더 보기를 클릭 후 노란색 칸에 있는 카카오페이를 클릭합니다

2. 카카오 페이 > 청구서 선택합니다

 

3. 카카오페이 > 청구서 > 지방세 > 전국지방세입을 클릭합니다

4. 약관에 동의 후 청구서를 신청합니다

아주 간편하게 몇 번의 터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세금 관련 어플인 STAX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이 고지서

핸드폰 알람을 놓치거나 또 미리 알람신청을 해놓지 않아 놓칠까 봐 우려가 되고, 또 직접 종이 고지서를 받아보는 게 마음이 편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굳이 전자문서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종이 고지서를 수령하면 됩니다. 전자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이메일

지방세 납부 시기에 이메일로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 합니다

요즘 대부분 간편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을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전체동의를 클릭합니다. 핸드폰으로 인증창이 온 것을 진행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알람이 올 수 있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전체 선택합니다.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정보에도 입력합니다. 전자사서함으로 받을지 이메일로 받을지 송달방법을 선택한 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를 입력한 후 신청 세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계산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은 다양합니다. 보통은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를 적용하며,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70%를 적용합니다. 세율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 6천만 원 이하 : 0.1%
  •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 3억 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세율 구간은 위와 같지만, 9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6천만 원 이하 : 0.05%
  • 1억 5천만 원 이하 : 3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
  • 3억 원 초과 : 42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35%

이 금액에 도시 지역분이 과세표준 0.1%가 적용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납부합니다. 만약, 거주주택 외에 미분양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가정어린이집 등을 보유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돼서 1세대 1 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을 통해서 집 개수를 셀 때 제외하게 됩니다. 9억 원 이하의 거주주택 1채와 산정제외 신청이 가능한 주택 1채를 보유하게 되면 그냥, 9억 이하 1세대 1 주택자로 판단하여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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