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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8월 개정총정리, 인도주차금지

by 날개없는푸수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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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신고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인도에 주차해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이렇게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분 세웠다” 우겨도 안 봐준다…내달부터 인도 주차 앱신고 땐 과태료 4만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8월 1일부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v.daum.net

 

 

인도 위에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8월부터 전국 모든 곳 시행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www.news1.kr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행전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 신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현장실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합니다. 개선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통일합니다

-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2019년에 이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신고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꽤 많은 숫자입니다.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7월부터 시행되며 원활한 제도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집니다.

 

 

 

1.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5대구역에서 6대구역으로 확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5군데로 정해왔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5군데 였는데, 8월 1일부터는 인도까지 포함해서 6대 구역으로 확대합니다.

 

 

 

2. 일부 지자체에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으나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 신고기준이 1분으로 일원화됩니다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 다르게 적용됬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 모두 1분으로 통일합니다. 운영시간,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기 떄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이 변경됩니다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으로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5. 신고횟수 제한 폐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신고제이기 때문에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근절을 하고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신고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현행 개선
1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스정류장 10m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스정류장 10m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
2 횡단보도 신고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함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인지?
- 횡단보도의 침범만인지?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으로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3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1인 1일 3회
1일 5회 등으로 신고횟수 제한
횟수제한폐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현재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1.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일반 : 40,000원
  • 소화시설 : 8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2.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일반 : 50,000원
  • 소화시설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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