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크리에이터 많이 시작하시면서 유투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경비율을 적용해서 어떻게 절세하고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유튜버 사업자 등록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종합소득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수익은 사업소득
유튜버는 프리랜서로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유튜버의 수익은 구글 애드센스,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멤버십, 유료광고, PPL, 강의료, 인세 등 기타 개별수익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마 수익의 대부분이 구글 애드센스로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상 광고 수익으로 외화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과세는 10%가 적용이 되지만, 구글 애드센스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구입물품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구글 애드센스 증빙 구비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구글애드센스 수입명세서, 원화 환전계좌 내역
유튜버 사업자 등록방법 2가지
원래는, 유튜버에 대한 업종코드가 없었지만 요즘 부업이나 전업으로 1인 크리에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업종코드가 생겨났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1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업종코드가 921505와 940306 2가지가 있으며 면세와 과세의 차이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본인 신분증과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업종코드 921505 : 스튜디오 임차, 장비시설 갖춤, 촬영스텝, 편집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과세사업자기 때문에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며, 업종과 지역, 나이조건이 되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2018년 5월 28일 이후에 창업했다면, 50-100%의 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때 군복무 기간은 제외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 사업장 없이 본인 집에서 물적설비 없이 직원 고용 없이 오로지 혼자 진행하는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신고를 진행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업종코드 | 921505 | 940306 |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기타 자영업 |
세세분류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범위 | 인적, 물적 시설이 갖춰진 상황 | 혼자 집에서 촬영하고 편집 함 (인적, 물적시설이 없음) |
부가세 적용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창업중소기업감면 | 적용가능 | 적용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적용가능 | 적용불가 |
유튜버 에이전시에 속해있다면?
요즘은 MCN이라는 유튜버 에이전시가 있어서 속해있는 크리에이터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를 떼고 지급받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방송국 역시 3.3%를 세금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복지이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MCN에 속해있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지 않았다면 구글에드센스 등 수익을 종합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해당자의 경우 국세청 알람이 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출에 따른 기장의무와 경비율
장부기장과 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부 기장을 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소득에 따라서만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가 생기면 15년간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반면, 사업이 영세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해준 경비율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 되지만, 장부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2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 기장 의무 | 추계신고시 경비율 |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의무자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유튜버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사업자) |
1억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3천 6백만원 이상 | 3천 6백만원 미만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사업자) |
7천 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2천 4백만원 이상 | 2천 4백만원 미만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을 확인하면, 본인의 신고 구분 관련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실제 지출한 경비와 추계 신고 시 경비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익이 7천5백만 원이 넘어간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튜브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 매출원가, 부대비용, 직원의 급여, 광고 선전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빼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미리 잘 체크하셔서 모아두셔야 합니다. 별 것 아니라고 무시하기에는 모아놓으면 1년 치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꼭 챙겨두세요. 카드내역, 소모품구입, 자동차, 렌털, 경조사 등 빠짐없이 입력하셔서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이나 투잡으로 유투버를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두 가지 모두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유튜브 소득과 근로소득 공제를 동시에 클릭하셔서 공제를 한 후 산출 세액에 대해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1인 미디어 유튜브 세금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7/25, 1/25 2번 신고), 간이과세자 (1/25)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31일
- 원천세 : 인건비 등의 지출을 지급일 다음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신고
유튜브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총수입 - (매출원가, 부대비용,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
- 입증가능서류 반드시 필요함
- 그 외 기타 소득 발생 시 합산 신고
구분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미디어 콘첸츠 창작업 (과세) | |
단순경비율 | 기본율 | 64.1% | 76.2% |
초과율 | 49.7% | ||
기준경비율 | 15.1%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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