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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금 총정리하고 25만원받기!

by 날개없는푸수오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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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청년 복지정책인 청년기본소득지원금 1분기 시기가 다가와서 많이 궁금하실겁니다. 만 24세 청년기준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니 기준에 적합한지 꼭 확인한 후 해당기간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세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과 소급적용 등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준 향상 등 사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총 4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꼼꼼하게 신청기간을 확인해서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지원금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지원시스템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출생년도 : 1998년 1월 1일 - 1999년 1월 1일 (1월 1일 기준 만 24세)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거주 하거나 합산 총 10년이상 거주자 대상입니다

 

각 분기별 25만원 지급이 되며, 시군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처 :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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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원금의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음이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신청 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입하실 때 자동신청으로 동의 확인을 꼭 눌러주세요!

- 신청서 작성시 미체크 했다면, 사이트에 로그인 후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보완하기로 수정하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불일치가 되면 지원금 지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경기지역화폐

 

 

신청내용

1. 우선 신청서 작성을 통해서 자신이 몇분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지난분기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난분기 소급 :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를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불 지급

 

2. 기타 인적사항들을 작성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주민등본 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초본은 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3.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시설입소, 해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서류 상세
[필수]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시 불필요합니다
주민등록 3년이상 거주자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 전체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필수]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3월2일 - 3월 31일 발급본
[선택] 본인아닌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지역화폐등록 위임장, 청년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서류
부모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청년기본소득지원금 소급적용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 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급신청 분기 거주 지역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

신청할 때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8년 1월 2일 청년이 처음으로 신청한다면, 22년 2분기와 4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2,3,4분기 소급신청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지역화폐 안내사항

1. 성남시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 본인 명의 휴대폰의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지역상품권 chak)

- 전자카드 : 신한카드콜센터,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을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

성남지역화폐

 

2. 시흥시

- 본인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지역상품권 chak)

- 문의는 한국 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3. 김포시

- 지급일 5일 전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김포페이), 회원가입 후 모바일카드를 발급

 

4. 그 외 28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 지역화폐 카드를 미발급한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해야 정책수당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 모바일 어플로 카드를 등록합니다 (경기지역화폐)

- 본인 명의 휴대폰 미 보유시 PC인터넷 회원가입 후 카드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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